박준영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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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캡슐]

#코로나_바이러스와_예외상태[1]

지오르지오 아감벤(#Giorgio_Agamben)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판단되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광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전적으로 부당한 긴급조치에 직면해서, 우리는 CNR(국가연구위원회)의 주장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현재 가용한 전염병 데이터에 따르면, 수 많은 사례들 가운데, 경미한 증상(일종의 감기)이 80-90%를 차지한다. 10-15%의 경우,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호전된다. 단지 4% 정도만이 중환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한다.

만약 이것이 실재 상황이라면, 어째서 언론과 당국은 전 지역에 걸쳐 실재 비상상태를 선포하면서 이동을 제한하고, 일상생활과 노동환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정지시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가?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태들을 설명는데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정부의 정상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예외상태(l’état d’exception)를 활용하려는 점증하는 경향이 거듭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한” 정부에 의해 즉각적으로 승인된 시행령이 “지자체와 지구들”의 실재적인 군사화(véritable militarisation)를 이끌고 있는데, “이곳은 적어도 감염원이 발견되거나 이미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다.”

마찬가지로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방식이 전체 지역에서 예외상태를 급속히 확대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의해 초래되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생각해 보라. 지자체나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련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관련 지자체나 지구에 대한 진입금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열린 공간이든 닫힌 공간이든 간에, 문화, 여흥, 스포츠 그리고 종교적 장소를 포함하여 공적이거나 사적인 공간에서 시행되는 수 많은 집회나 발언권의 제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들과 모든 학년의 학교활동의 제한 뿐 아니라, 출석과 고등 교육 활동의 중지.

문화재관리관람에 관한 법률 101조에 따른 공공 박물관과 다른 문화 시설들 개방서비스의 중단. 이것은 2004년 1월 22일 법률 시행령 42호와 일치하며, 이러한 시설들과 장소에 대한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은 접근이 허용된다. 국내와 국외를 막론한 모든 수학여행의 금지. 꼭 필요하고 공적 유용성이 있는 서비스의 제공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공공부서의 공적 과정들과 활동들의 연기. 널리 퍼진 전염병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사람들의 능동감시와 더불어 격리조치.

CNR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직면한 이 사태는 정례적인 독감이며, 매년 반복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의 원인으로 테러리즘이 있었던 것과 같이, 전염병의 발명이 그 한계를 넘어 확장되기 위해 이상적인 핑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또 다른 요인은, 다소 덜 우려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공포상태가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의식 안에 명백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관한 실재적 욕구에 의해 그것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전염병이 다시 한 번 이상적인 핑계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떤 악순환과 역순환 안에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자유의 제한은 그 자신의 만족을 위해 늘 개입하는 그 동일한 정부에 의해 이끌어지는 안전에 대한 욕망이라는 미명 하에 수용된다.

---------[1] 이 글은 다음 기사의 전체 번역이다. 원문 링크: https://acta.zone/giorgio-agamben-coronavirus-etat-dex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