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함케이앤비입니다.

저희 계약은 대부분 일용근로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용근로계약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원천 징수 시에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