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
-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중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총괄
-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정책 추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정책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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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ʼ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ʻ취약계층ʼ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 실업자 등을 말함
- ʻ사회서비스ʼ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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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3. 조례 등 관련 규정 제・개정
- 자치단체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재정지원사업 등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등 관련 규정 제・개정을 지원
- 조례 제・개정 시에는 시행일 전까지 해당 조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관련 게시판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