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제13조(기구)에 의거하여 지부의 운영규정, 사업방침에 따라 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학원생들의 권리구제에 노력하며, 특히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4.>

  1. 인권침해 사안의 온·오프라인 상담
  2. 피해제보자에 대한 권리구제 사업
  3. 법률전문가 및 인권활동가들과의 연대사업
  4. 인권위원(인권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제2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의 인권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인권위원회는 지부의 상설위원회로서 위원회 위원장과 지부 내 인권위원, 산하 조직의 담당자 및 약간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면) 인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면한다.

  1.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되 지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2. 임명직 인권위원은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제5조(권리) 인권위원은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의1(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특정 장소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