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용어의 정의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함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있는 자를 말함
-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
-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민법 제3장)
-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민법 제39조)
- “비영리법인”이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민법 제32조)
- “법인(개인)사업자”란 법인(개인)의 명의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 신고 및 등록에 의해 성립되며, 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영위 업종과 업태가 규정됨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 “이해관계자”란 사회적기업의 설립주체가 되는 주주・조합원・회원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사회적기업의 활동 범위 및 사회관계에 포함되어 사회・경제적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함
- “의사결정구조”란 조직의 운영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의사(意思)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말함
- “영업활동”이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말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통한 수입을 말하며, 손익계산서상 ʻ매출액ʼ으로 계산하되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부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노무비”란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 “임금”),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상 임・직원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퇴직급여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의 합으로 계산
- “배분가능한 이윤”이란 한 회계기간(당해연도) 동안의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나타내 주는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ʻ당기순이익ʼ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ʻ법정적립금적립액ʼ을 뺀 금액으로 계산
-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란 조직의 청산(해산) 시 주주・조합원 등 잔여재산 배분 청구권이 있는 자에게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을 말함
- “취업애로계층”이란 일반적으로 취업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숙자, 도박・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