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함케이엔비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시급제 일용직 계약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의경우 신고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퇴직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위 자료는 언제든지 편하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해주세요~!!
만약 본인이 상시근로자로 저희측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저희측에 요청시 세무사님 통해 이직확인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side> 🚀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문의주세요!!
[텔레그램 채널] ID : Dahamknb 연락처 : 010-2498-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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