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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간 이어진 노동자의 투쟁이 마침내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8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는 현장의 땀과 희생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주일반연맹은 개정 이후를 준비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을 〈월간 민주일반〉 8월호에 담았습니다.

연맹 소식

8.19.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수정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민주일반연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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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환노위·법사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방해로 본회의 처리가 8월로 지연되었고,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8.28. 민주노총 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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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에 민주일반연맹 간부·조합원 30명이 참가했습니다. 민주연합노조에서는 ‘작업중지권’과 ‘톨게이트 위험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연맹의 8월

기타 소식

노조 소식

평택안성지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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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비전푸르지오 경비노동자 1명이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평택안성지역노조에서는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매일 출퇴근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민주연합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