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별 심사기준
(1) 조직형태(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 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ʻ위원회ʼ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유급근로자 고용(법 제8조제1항제2호)
- 신청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한다.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 해야 한다.
-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 (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3) 사회적 목적의 실현(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심사 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증함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