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별 심사기준

(1) 조직형태(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 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ʻ위원회ʼ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2.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유급근로자 고용(법 제8조제1항제2호)

  1. 신청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3.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 해야 한다.
  5.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1.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