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포괄적 차별금지법 10년째 표류 중

성소수자 낙인찍는 군형법 92조의 6 현존

동성커플은 제도적 가족 구성 불가

트랜스젠더 혐오 정서 확산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 인권 무정책 상태

세부 과제

성소수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성소수자인권 분야를 중요 과제로 포함해 범정부차원의 정책 실시

제도적 낙인과 혐오를 타파

주민등록번호에 성별 표시 삭제

성별정정 요건 대폭 완화

성별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성소수자 군인 낙인찍고 범죄화 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와 25조의2 개정

동성부부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