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예시 정관 사용 안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등의 상법 상 회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민법 상 법인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개별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도 인증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한 설립요건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적기업과 법인 설립은 상관이 없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상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련 사항을 삽입하면 된다.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