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켓에서는 법령에 따라 분기별 거래내역자료를 국세청으로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셀러님들은 각 셀러님들의 거래 유형에 맞게 소득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판매자라면 해외의 각 조세법령에 맞게 소득신고를 부탁드리며, 국외거주여도 한국사업자 셀러인 경우 거래유형에 따라 직접 수익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자로 한국에 부가세/소득세 납부를 한다면 해외에서 또 신고를 하더라도,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낸 소득세만큼은 2번 내는일이 없도록 공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내 사업자를 보유한 셀러' 대상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 판매자' 나 일회성 거래의 셀러님들은 사업성의 목적이나,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할 시, 꼭 각 국가의 사업자등록 및 기타 인증 서류를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만약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부가세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1. 직전년도 동안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처럼 2가지 사항에서는 면제 대상이오나,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라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외 셀러' 님의 경우, 국내에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국가의 조세 법령에 맞춰 소득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크로켓은 법령에 따라 분기별 거래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가세 및 소득 신고를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신고는 직접 판매의 주체인 셀러님께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