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켓에서는 법령에 따라 분기별 거래내역자료를 국세청으로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셀러님들은 각 셀러님들의 거래 유형에 맞게 소득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판매자라면 해외의 각 조세법령에 맞게 소득신고를 부탁드리며, 국외거주여도 한국사업자 셀러인 경우 거래유형에 따라 직접 수익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자로 한국에 부가세/소득세 납부를 한다면 해외에서 또 신고를 하더라도,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낸 소득세만큼은 2번 내는일이 없도록 공제됩니다.


1. 셀러 유형을 확인해주세요.

부가세 신고는 '국내 사업자를 보유한 셀러' 대상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 판매자' 나 일회성 거래의 셀러님들은 사업성의 목적이나,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할 시, 꼭 각 국가의 사업자등록 및 기타 인증 서류를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만약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부가세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1. 직전년도 동안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처럼 2가지 사항에서는 면제 대상이오나,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라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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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셀러' 님의 경우, 국내에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국가의 조세 법령에 맞춰 소득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2. 소득 신고는 셀러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크로켓은 법령에 따라 분기별 거래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가세 및 소득 신고를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신고는 직접 판매의 주체인 셀러님께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크로켓 내 거래완료 내역은 아래 부분에서 엑셀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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