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1️⃣ 본래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하도록 하고있으며(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나머지 2회는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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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2️⃣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매 년 4월 25일 / 10월 25일에 이전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1/2을 국세청에서 고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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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3️⃣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매 년 1월 25일 /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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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1️⃣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사장님의 사업장 혹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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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2️⃣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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