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위기로 3~4월 취업자수는 102만 명 감소하고 일시휴직자는 90만 명 증가했다.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되다가 9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노동시장 회복은 정체되고 있다. 음식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등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의 임시직, 청년, 중고령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청년층에서는 실업자가 늘고 중장년층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시직은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39만 9천 명 감소했는데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 정부 일자리사업 영향이 큰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임시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하였다. 임시직에서는 취업자 뿐 아니라 일시휴직자도 증가했고, 일시휴직자 3~10월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가 임시직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의 감소 추세는 지속되었고 비대면 서비스업에서 고용 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은 W형태를 그리며 반등에 실패하였다.
전체 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되는 가운데, 일반임시직이 크게 줄어든 반면, 기간제, 단시간, 호출노동은 증가했다.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공공행정 등에서 크게 증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비정규직 중심으로 한 고용 회복의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경기가 개선되어도 기업의 고용확대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시휴직자 복귀 등이 우선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참여가 다시 늘어나겠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속(20년 △23.1→’21년 △22.5만명)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정부는 취업자수가 15만 명 내외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말 수준도 회복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업률은 4% 대로 전망된다.
임금 분배는 악화되고, 저임금 일자리는 늘고 있다. 3~12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금손실율이 7.4%로 추정(한국은행)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협약임금인상율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3.2%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금씩 줄어 들던 임금격차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20년에는 다시 늘어 났다.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3.59배에서 3.64배로 확대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5.39배에서 6.25배로 확대되고 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5.8%에서 17.4%로 확대되었다.
(2) 2021년 노사관계 쟁점과 정부 노동정책
산업 구조조정 역시 확대될 것이다. 과잉투자로 이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산업/기업과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산업/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2020년 정부 지원 대책으로 연명하던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 또한 기술 변화나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자본의 산업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아가, 전자 유통 등에서처럼 당장 위기가 가시화된 것은 아니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비용절감 등을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공공부문 역시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인력 효율화, 비용 절감 요구가 지속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은 일부 개선될 수 있다. 정부는 위기 시대 해고 금지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보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사회안전망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은 높이되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상반기, 고용보험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확대를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 논의 역시 시작될 것이다. 상병 수당 도입은 2021년 연구를 거쳐 2022년 시범사업 실시 예정이다.
노동법 제도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2020년 노조법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쟁점이 부각될 것이다. 단체교섭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 요구가 커지고 소수노조 교섭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두기로 함에 따라 면제한도 설정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과 노동안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ILO 협약 비준 이후 노조법 재개정이 재논의 될 것이며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노동기본권 부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재택 근무 활성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가 예상되며, 주4일제 등 기준 노동시간 단축도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 정책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 탄력적 근로 확대, 노조법 개악, 핵심적 취지가 훼손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정규직 사용제한‧공정임금 약속 실종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대부분 폐기되거나 변질되었다. 2021년 고용노동정책은 고용유지 지원 등 일자리 정책,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고용안전망 확대, 디지털 전환 위한 인력 양성, 유연근무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 혁신,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마련 등 안전 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될 예정. 경사노위 내에 주요 의제별 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고령사회 고용개선,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정권 말기 추진력은 떨어 질 것이며, 친기업적 성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지원하고 노동을 선별적으로 포섭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 남기기
아래 링크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주세요. (입장코드 : gogo)
또는 위 글의 해당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코멘트 남기기'**를 누르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