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미 로비 기록 수백 건을 샅샅이 찾아 일본 정부가 미국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 어떤 식으로 로비하는지 분석했다. 특히 과거사, 영토, 안보 문제 등 우리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주목했다.

#목차

#분석대상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나 기관도 미국의 입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나 기관에 고용된 로비스트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 내용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문건은 **계약서(Exhibit)**, **활동보고서(Supplemental statement)**, **참고자료(Informational materials)** 등 몇 개의 양식으로 나뉜다. 먼저 1)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기본적인 계약사항은 물론 비밀준수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도 담겨있다. 위안부(comfort women)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처럼 특정 이슈를 명시하지 않고, “미일간 문제”나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같이 포괄적으로 로비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2) 활동보고서에는 로비스트가 접촉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만났는지, 전화를 했는지, 이메일을 보냈는지 접촉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에게 얼마의 정치후원금을 건넸는지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3) 참고자료에는 로비스트가 정치인 등 로비대상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로비스트가 관여한 언론 기사나 기고문 제목 등이 적혀있다.

법무부는 나라별로 로비 활동을 다시 정리해 의회에 6개월마다 **반기보고서**로 제출한다. 해당 국가나 기관이 어떤 로비회사와 무슨 내용으로 얼마에 계약했는지 요약돼 적혀 있다.

미 국무부 FARA 홈페이지 갈무리 (2021/02/15)

미 국무부 FARA 홈페이지 갈무리 (2021/02/15)

법무부와 의회에 제출된 1942년 이후 모든 로비 기록은 디지털화돼 FARA 홈페이지(www.fara.gov)에 공개돼 있다. 법 제정 당시인 1938년에는 국무부가 FARA를 관할했으나 1942년부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MBC는 법무부와 의회에 제출된 로비 기록 전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