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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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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유형 설명
- S유형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신고유형입니다.
- A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 대상자입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대리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B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자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낭비되는 시간과 세금을 고려하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무신고 간주자로 분류된 분들입니다. 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였으나 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 신고를 하였던 분들로서, 예의주시 대상이므로 적법한 방식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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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래 자료 중 이미 전달한 자료 또는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제외하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1. (공통)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요청서류
- 홈택스계정(아이디 / 비밀번호)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용통장 사본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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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1.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용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각 카드사별로 메뉴의 명칭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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