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 계층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에 대한 확인
진흥원(센터)는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 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 확인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지점으로 포함하지 않음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진흥원(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