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별 역할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개정에 따른 정책 총괄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통한 사회적기업 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20년부터 전산발급)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제도 마련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접수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조치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이하 ‘진흥원(본원)’)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업무 총괄(인증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재발급 접수 및 처리
-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총괄
-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현황관리 및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 이하 ‘진흥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