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란?
-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변화를 도출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Council of Europe(1992)는 청소년참여를 청소년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용되고, 조장되어야할 청소년의 권리로 정의하였으며, Winter(1997)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 Hart(1997)는 자신의 삶과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 청소년참여라 정의하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의의 및 역할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하는 참여기구이다.
- 시도와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참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 권리 인권 모니터링, 지역 청소년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추진경과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청소년의 정책참여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동 계획에 따라 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12년 2월 청소년 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항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18년 6월 13일부터 시행중입니다.
Hart의 청소년참여 사다리

전년도 평가(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