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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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ʼ11.6.9) 관련 내용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내실화 및 사회적기업 확산 기반 마련
- ʼ11.6.9,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정부 각 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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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
중앙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 운영
-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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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ʼ11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시행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사업을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수행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16년부터 자치단체로 위탁)
- 또한, ʼ12년부터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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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 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ʻ취약계층ˮ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
- ʻ사회서비스ˮ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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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방향
- 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이하 ’부처별 지침‘)ˮ을 각 부처별로 수립
-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인증 신청 시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여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모델 발굴
- 각 부처 장의 명의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을 공모 및 선정하고, 선정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관리・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인증 추천
-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적용에 더하여 각 부처의 소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3. 육성 원칙
- 각 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 부처간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의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제도를 적용
- 다만, 지원 창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지원 전달체계를 일원화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각 부처의 소관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
- 각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부처 사업과 연계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각 부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 총괄기관으로 역할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