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미완의 선거법 개혁
-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원칙으로 해서 설계된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기득권 남성 엘리트 중심 정치를 유지시키는 근본 원인임. 녹색당이 주도해 온 선거법 개정 운동의 결과로 20대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과시켰음 (2019.12)
- 그러나 1) 전체 의석 중 15% 남짓한 비례제 의석을 전혀 늘리지 않았다는 점, 2) 소수의 비례제 의석 중 절반만 연동형 원리를 적용한 '준'연동형인 점, 3) 21대 총선에 대해서는 30선 상한선을 씌운 점으로 인해 불완전한 개혁임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으로 인한 세금 낭비
- 2019년 기준 국회의원 한 명이 받는 입법활동비는 월 313만 6000원으로 한 해 동안 3,763만 2000원, 특별활동비는 평균 940만 8000원으로 추산됨. 그러나 두 활동비를 합한 약 4,704만원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이는 국회의원 연봉 1억 5200만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임.
청년과 청소년의 여전히 박탈된 시민권
-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피선거권은 여전히 25세에 머물러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의 2개 이상 교실 방문을 금지하거나 18세 대상 모의 선거조차 금지하고 있어, 선거 연령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가 위축될 수 있음
2020년의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헌법
- 87년 민주화를 통해 얻어낸 헌법에 대한 반복적인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개헌안들이 존재할 뿐, 기본권 확장에 대한 내용은 미흡
세부 과제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구조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 100%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성별 동수 국회 달성
지방의회도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중앙정부 내각을 성별 동수로 구성
특권없고 유능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