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서울)분회 운영규칙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 본 규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및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명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동국대(서울)(이하 ‘분회’) 혹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동국대(서울)분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분회의 주 사무소는 동국대(서울)캠퍼스 주소지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칙은 지부 및 분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분회는 지부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지부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분회는 분회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각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과 지부의 결정에 의한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2. 분회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분회 조합원의 고충 처리
  4. 분회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5. 분회의 제단체와의 각종 연대 사업
  6. 분회 조합원의 교육·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7. 기타 분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은 분회 총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분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