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글로벌 / 앵콜 프로젝트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해당 프로젝트 메이커님은 통신판매업신고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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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자로 통신판매업신고를 완료 후, 6개월 이내 발급하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업로드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①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②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이 모두 필요하며, 와디즈는 모든 글로벌 / 앵콜 프로젝트 메이커님께 위 두 가지 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서류를 발급 받으신 후, 통신판매업신고(클릭) 를 직접 진행해주세요. ****
① 발급 대상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은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한 서류 발급이 불가합니다.
② 서류 발급 요청 접수
**[와디즈]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요청서(링크)**를 통해 서류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발급이 가능하며, 요청하신 정보와 스튜디오 내 입력된 정보가 상이할 경우 발급이 지연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