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회사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환불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그룹 수업의 경우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5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수업개시 일주일 전까지 → 수강료 전액

  2. 수강개시 일주일 전부터 또는 학습진도율 1/3 경과 전 → 수강료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3. 학습진도율 1/3 경과 또는 학습진도율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4. 학습진도율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