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한눈팅이(2020-03-25 03:44:21)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미성년자)은 자발여부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자(대상아동청소년)으로 나뉘고, 자발적인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지원조치를 받을수 없고, 소년법상 처벌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성범죄에 자발과 비자발의 구별이 있을까요? N번방에 들어온 모두가 공범이듯, 장자연 사건과 관련자 모두 공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