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년 11월 30일 개정 2025년 2월 3일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의학사연구』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본지는 국문으로 『의학사연구』,영문으로 KRMH(Korean Review of Medical History)라 표기한다. 제3조(수록내용)『의학사연구』는 의학사와 관련하여 연구논문,서평,자료소개,인터뷰 외 기 타 의학사 분야의 연구에 해당하는 글을 싣는다. 제4조(발간횟수)『의학사연구』는 연 2 회( 2 월 말일, 8 월 말일)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1)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편집위원,편집간사로 구성한다. (2)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편집위원회가 제청하고,여성의학사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4)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주재로 연 2 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 이 소집할 수 있다. (5)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업무) (1)『의학사연구』의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2)투고된 논문,서평,자료소개,인터뷰 등의 게재 적합 여부를 1 차적으로 검토한다. (3)투고된 원고별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청탁한다. (4)심사를 마친 논문들을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특집이나 서평 등을 기획•청탁한다. (6)기타 『의학사연구』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의한다. 제7조(심사 원칙) (1)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1 차 심사 후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2 차 심사를 의뢰한다. (2)논문별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 3 인으로 구성한다. (3)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제와 형식,내용 등을 심사의뢰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게재(A),수정후게재(B),수정후재심(C),게재불가(D)등으로 판정한다. (4)심사위원은 수정후재심(C)이나 게재불가(D)로 판정시 그 사유를 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 로 서술해야 한다. (5)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 게재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종합
판정 결과만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mathrm{AAA} \cdot \mathrm{AAB}$ : 게재 $\mathrm{AAC} \cdot \mathrm{ABB} \cdot \mathrm{ABC} \cdot \mathrm{BBB} \cdot \mathrm{BBC}$ : 수정후게재 $\mathrm{AAD} \cdot \mathrm{ABD} \cdot \mathrm{ACD} \cdot \mathrm{ACC} \cdot \mathrm{BBD} \cdot \mathrm{BCC} \cdot \mathrm{CCC}$ : 수정후재심 $\mathrm{ADD} \cdot \mathrm{BCD} \cdot \mathrm{BDD} \cdot \mathrm{CCD} \cdot \mathrm{CDD} \cdot \mathrm{DDD}$ : 게재불가 (6)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재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저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7) 서평•자료소개•인터뷰 등은 편집위원회 자체 심사로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 의뢰 및 심사 결과 통보 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9)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10)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대조표를 첨부해야 한다. (11) 재심은 1 회로 제한한다.
제8조 (기타) (1)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단독 저자에게 별쇄본 20 부를, 복수 저자에게는 논문 한 편 당 별 쇄본 30 부를 제공한다. (2) 게재된 논문은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 본 규정은 2023 년 11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3년 11월 30일 개정 2026년 6월 10일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의학사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부정행위가 발생할 경 우 진실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의 책임과 의무)여성의학사연구소는 『의학사연구』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공지 하여 학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학회지 『의학사 연구』 관련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의 발표에서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의 범위)부정행위는 다음의 각 행위를 말한다. (1)위조: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변조:사료 및 기존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행위 (3)표절: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논리,고유용 어,데이터,연구체계,연구과정,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 는 행위 (4)부당한 저자 표시: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 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이중출판:이전에 출판되었거나 게재 예정,또는 심사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문구를 약간 바꿔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는 행위 (6)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1.인공지능 도구를 논문의 저자,공동저자,심사자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 2.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지원 기술을 이용할 때 이를 밝히지 않은 행위(번역과 같은 언어적 목적이나 맞춤법 확인과 같은 보조적 사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 음) 3.인공지능 도구가 산출한 내용을 저자가 직접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4.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판단을 대체하는 행위 5.그 밖에 인공지능 도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연구윤리 및 학술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 (9)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4조(부정행위의 제소 및 접수) (1) 부정행위에 대한 제소는 학회 학술지 『의학사연구』 편집위원회에 제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제소를 전체 편집위원에게 회람하고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수 합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여성의학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부정행위 여부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의학사연구소장이 맡으며, 위원장은 5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 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조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 및 검증을 위하여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 촉할 수 있다. (3) 검증 대상 연구와 관련되는 사람들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판정•징계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5 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 부터 30 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한 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조사협조의무) 부정행위로 인해 제소된 자는 여성의학사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본 연구소의 징계를 받을 수 있 다. 제8조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1) 제소된 자의 신원은 보호 차원에서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신원 노출이 필요하다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9조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제소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 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결과보고서 작성)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 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제소 내용 (2)조사 대상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3)심사 절차 및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5)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1조(판정 및 징계) (1)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 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2)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가)『의학사연구』게재 취소.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의학사연구』데이터베이스에서 해 당 논문 삭제 (나)향후 5년간『의학사연구』투고 금지 (다)여성의학사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의학사연구』에 해당 내용 공시 (라)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제1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 년간 보관해야 한다. (2)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윤리규정 개정)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여성의 학사연구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개정되며,개정 내용은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 및 개 정 후 처음 발간되는 『의학사연구』를 통해 즉각 공지되어야 한다. 제14조(예외사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http://kamje.or.kr/)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15조(시행)본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3년 11월 30일 개정 2025년 2월 3일
제 1 조(논문의 범위)『의학사연구』는 한국 의학사,동아시아 의학사,서양 의학사,여성 의학 사,질병사,의학이론,의학사상 등을 망라하여 의학사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단,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제2조(논문의 공모방법) (1)『의학사연구』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의학사연구』 본 규정의 제2장 원고작성요령 에 맞추어 워드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과 영문 초록( 250 단어 내외)및 논문의 keyword(5개 내외)를 『의학사연구』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Journal &Article Management System,JAMS)을 활용하여 제출한다. (2)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연구논문의 경우 200 자 원고지 150 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서평 의 경우에는 30 매를 기준으로 한다. (3)논문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 첨부파일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 한다.
제3조(투고 기한)『의학사연구』에 게재될 논문은 발행일로부터 2 개월 이전까지 투고된 원고 에 한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심사)제출된 원고는 본 연구소의 편집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
제2장 원고작성요령 제5조(저자의 표시) (1)저자의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 및 지위를 명시한다. (2)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The 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및 기 타 공동 저자를 명시한다. (3)저자가 다수일 경우 제1저자는 주저자로 저자명에서 맨 앞에 위치하고,공동저자는 기여도 에 따라 제 2 저자,제 3 저자 등의 순으로 나열한다.교신 저자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마 지막에 교신 저자를 기재한다.학술지 게재 확정시에는 저자들의 소속,지위,전공 등을 논 문에 표시하도록 한다. 제6조(목차)투고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언,서론 등)과 맺음말을 포함하여 아라비아 숫자 $(1,2,3, \cdots)$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장,절,항은 각각 1,1 ),(1)의 체제로 한 다.단 목차에는 장,절까지만 표시한다.
제7조(본문) (1)논문의 본문은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필요한 때에는 한자나 영문을 괄호 안에 병기 할 수 있다.다만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각주에는 한자나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2)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이 투고된 경우,심사 및 게재를 위한 제반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결 정하기로 한다. (3)외국식 한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의 상용한자로 통일한다. (4)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할 경우 문화관광부의 외래어표기법을 사용한다.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최신판에 준하여 사용한다. (5)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모든 단위는 국제 표준단위(SI 단위)를 사용한다. 예) kg ml mmHg sec (6)문장이나 단어 등을 생략 혹은 줄일 경우는 말줄임표 $(\cdots \cdots)$ 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7)영문논문 또는 영문초록 작성시 한국인 성명의 표기는 성,이름의 순서로 하며,성은 대문 자로 표기한다. 예)HONG Gildong 제8조(인용문) (1)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게 되는 긴 인용문은 인용문 아래 위로 한 줄을 띄우고 본문보다 한 포인트 글자 크기를 줄여서 구분한다.왼쪽의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 한다. (3)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면수까지 제시해야 한다.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4)인용문 내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위생국 분뇨처리 실무자인 루펑유는"똥장수들의 시민 갈취에 대한 징계가 월평균 $5 \sim 60$ 여 건에 달했지만,현재는 이전과 달리 갈취가 줄었으며,시민들은 편리해졌다." 고 평가했다.(×) → 위생국 분뇨처리 실무자인 루펑유는"똥장수들의 시민 갈취에 대한 징계가 월평균 5~60여 건에 달했지만,현재는 이전과 달리 갈취가 줄었으며,시민들은 편리해졌다" 고 평가했다.(○) (5)표와 그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제목과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각주 에 부기할 수 있다.출전의 표기 방식은 제9조의 각주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1) <표 1> 1996 국립결핵병원 운영 실적
출처:『보건복지백서』,보건사회부,1997,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