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입 금지 품목은 절대 입고가 불가 합니다.금지 품목으로 발생되는 파손, 압수, 벌금, 과태료, 민형사상 고소, 고발등 책임은 주문자에게 있습니다.금지 품목을 임의로 입고시켜 출고될시 운반상 제품 이상에 대한 책임이 배대지와 대행사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입금지품목 이란?
- 수입금지품목의 경우 해당 상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 성분 및 특정 제품이 수입 금지가 포함되어 수입이 불가한 품목
- 수입가능여부에 대해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 인천 세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 진행
- 수입금지품목은 아래의 상품 외에도 관세청 및 인천세관의 수입(통관)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이 불가할 수 있으며, 통관불가 시 상품 폐기 및 카톤 분할 수수료 발생
- 한국 세관에서 통관가능하더라도 중국 세관에서 금지품목 지정되면 출고불가
- 아래 설명 이외에도 세관법 개정 상황 변동에 따라 추가 및 변경 가능
- 금지품목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되는 경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모든 비용은 고객부담
- 코스프레용, 장난감 총기류, 장난감 무기류,장난감 물총, 군수 대비 물자 등은 중국세관에서 절대통관불가 (적발 시 선적 된 컨테이너 전부 조사/해상,항공 모두 선적불가)

□ 강철, 알루미늄 등 금속 제품 (2026.03.11 추가)
- 아래 종류의 군수 대비 물자는 수출 시 반드시 수출 허가증이 필요하며 허가증 없이 수출 적발 시 형사 처벌로 처리됩니다. (세관 2025년 제79호 공지)
- 알루미늄 판, 강철 관(파이프), 강철 코일, 강철 봉, 강철 바
- 철 코일, 철 판, 철 바, 알루미늄 바, 알루미늄 봉
- 알루미늄 코일, 은 판, 주철 코일, 플랜지 부싱, 연 결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