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88,394건으로 전년 대비 1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데이트 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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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한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법률상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혼인·비동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명령 등)를 발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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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일반 형법에 의한 처벌과 민사적 보호조치에 의존해야 합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이별 후 보복은 물론 교제 중에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미행·위치추적 등 스토킹 유사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이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일 법률이 아닌, 가해 행위의 유형에 따라 복수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죄목이 병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금 + 특수협박 + 상해 + 폭행이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