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움'은 관행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간호사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에게 교육을 빙자하여 가하는 정신적·육체적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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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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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프리셉터-신규 간호사, 수간호사-일반 간호사 등 의료기관 내 위계 구조

  1.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교육 목적과 무관한 인격 모독, 감정적 질책

  1.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우울증·불안장애 발생, 반복적 질책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이직 강요는 별도로 강요죄 성립 가능성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인정 사례에 대한 상세 분석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Step 1. 불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