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 전국대학원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이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33조(선출)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의기구와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칙은 지부 조합원이 직접 또는 간접 선출하는 지부장, 사무국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 지부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재적조합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