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향동 시설 이용 및 배상 규정집]

제1장. 스튜디오 운영 및 보안 규정

제1조 (CCTV 설치 및 운영)

  1. 설치 목적: 시설물 및 장비 보호, 화재 및 범죄 예방, 파손 책임 소재 파악
  2. 촬영 범위: 스튜디오 입구 및 메인 촬영 공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탈의실 및 화장실 제외)
  3. 열람 정책: 녹화 영상은 파손 확인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사후 확인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열람함. 사법 기관의 공식 요청 외 단순 분실물 확인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직접 열람 및 제공 불가.
  4. 보안 준수: 녹화 영상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되며, 외부 유출을 엄금함.

제2조 (스튜디오 운영 모드) 예약 일정에 따라 상주 및 무인 운영으로 구분됨.

  1. 호스트 상주: 호스트는 분리된 업무 공간에 대기하며, 이용자의 사전 요청(장비 세팅, 정리 지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 공간을 출입함.
  2. 부재중(무인) 운영: 사전 안내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통해 입·퇴실을 진행하며, 비치된 매뉴얼을 준수함. 유선 및 메시지를 통한 원격 지원 가능.

제2장. 스튜디오 기본 이용 수칙 (금지 사항)

본 장의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적인 강제 퇴실 조치 및 위약금이 청구됨.

  1. 실내외 전 구역 금연: 스튜디오 내부 및 건물 복도, 화장실에서의 흡연(연초, 전자담배 포함)을 엄금함. 위반 시 특수 청소비 20만 원 청구.
  2. 화기 반입 금지: 촛불, 폭죽, 연막탄, 가스버너 등 화재 위험 물질 반입 및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