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은 해주겠대요. 아이도 제가 키우라고 하네요.
대신 자기가 아빠니까 '친권'은 공동으로 하거나 자기가 갖겠다는데... 어차피 제가 데리고 살 거니까 그냥 알겠다고 도장 찍어도 될까요?"
상담실에 들어오신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혼이라는 지긋지긋한 과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당장 내 눈앞에 아이를 품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배우자의 조건을 덜컥 수락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럴 때마다 펜을 내려놓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지금 당장 합의서에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쉽게, 변호사인 제가 의뢰인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양육권은 말 그대로 아이를 내 옆에 두고 밥 먹이고, 재우고, 입히며 키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리적으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이죠.
반면 친권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아이의 인생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