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Shining Us: LGBTQ+ Youth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형태)
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향후 규모의 성장 정도에 따라 총회에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사단법인 전환 관련)
2026년 4월 4일 총회에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의결함에 따라 본 단체는 민법법인이자 사단법인 ‘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의 설립을 결정함. 따라서 본 단체는 조속히 사단법인 ‘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으로의 재산, 계약 등의 이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가 마무리 된 경우 본 단체는 해산한다.
제3조(사무소)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순천시에 둔다. 필요 시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현재 총회를 통해 설립된 지역지부는 다음과 같다
제4조(목적)
본 단체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단체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