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용면적
- 전시물품은 부스 내에만 전시되어야 하며, 또한 이웃 전시품이나 출입구를 막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를 이용한 구조물이나 동일색상의 카페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전시물품과 장치물품은 불연성이어야 합니다.
2. 외양
- 복도나 인접부스에서 보이는 전시품은 참가기업이 직접 장식해야 합니다.
- 또한 장식,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이 인근부스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3. 구조물
- 전시품의 진열이나 구조물이 옆 부스에 피해를 주거나 비상구, 통로 혹은 관람객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전시 장치공사 전 사무국에 제출한 부스 설계도면과 공사내용이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협의와 더불어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시품 전시
- 모든 전시품은 다른 관람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며, 30cm 부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전시사무국은 전시품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참가기업들에게 공평하게 전시품의 전시나 혹은 관람을 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소리 제한
- 참가기업은 홍보를 위해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소리 크기를 최소화하여 다른 부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비의 소음은 85dB이하로 지키셔야 하며 만약 음향기기의 소음이 85dB을 초과할 경우 전시회 사무국에서는 음향기기의 사용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안전사항
- 진동, 위험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나 부품은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한 후에 전시하여야 하며 전시기간 중 관리책임은 각 참가기업에게 있습니다.
(위험물 용기, 레이저 및 X-ray 생성기구, 가연성 있는 물질과 폭발물, 고전압 기구, 방사능 물질, 분자가속기, 가연성 기구, 액체 수은 등)
7. 조명
- 전시장에서 손전등과 회전조명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부스 내 설치 조명이 인근부스나 전시장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8. 통로 관리
- 참가기업들은 부스 앞의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물품들은 전시회 시작 전에 할당된 제 위치에 놓여야 하며, 통로에는 전시물품을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