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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니 산 넘어 산이에요. 1순위, 2순위, 무순위... 여기에 당해지역, 기타지역? (이 정도면 저 보고 집사지 말란 거 아닌가요...) 사실 전문용어 어택이지 잘 살펴보면 별 거 아닙니다. 당해지역 제도는 아파트를 공급할 때 외부 투기세력보다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부터 내가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봅시다.

Lv1. 경기도민도 서울 아파트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미달 난 잔여세대를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즉 인천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v2. 서울에서 한 달 살면 거주자 우선 공급 받나요? 놉!

그럼 서울에 잠깐 살면 우선순위 받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냥 살기만 하면 안되고 해당 지자체장이 요건으로 정한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해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2년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하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 순위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 못 받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서울 살아도 거주 기간 못 채우면?

'기타지역'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서울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당해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는 물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에 제한을 받아요.

👉과거에 살았던 이력도 포함?

안돼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최근 전입일 기준으로 기산해야 합니다.

Lv3. 결국 기타지역자도 당해지역 거주자와 경쟁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인기 지역은 대부분 당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이 마무리돼요. 1순위 당해 자격에서 안되더라도 1순위 기타 자격에서 다시 경쟁하게 되므로 일단 그 지역 거주자의 우선순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거주 기간 요건을 못 채운 당해지역 거주자들은 1순위 기타로 청약하니까...😥) 서울의 모 아파트 청약 일정을 볼까요.

특별공급 1월 1일 일반공급 1순위 당해(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1월 2일 일반공급 1순위 기타(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 1월 3일 일반공급 2순위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 1월 4일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경기도민도 서울 아파트 청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 받으면 남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은 로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