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10년 장기근속 시 골드바를 주는데, 계약직으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까요?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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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장기근속 포상이 '근속에 대한 대가'라면, 기간제 근무 기간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고용 형태(계약직 이력)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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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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