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라이트 패스(이하 “회사”) 이 웹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라이트 패스 서비스(이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의무·이용조건 및 및 책임사항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원”의 스마트폰(이하 “단말기”)을 통하여 라이트 패스 어플리케이션(이하 “APP”) 에서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 “전문가회원”이란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전문가회원의 양식에 따라 계정을 등록한 자로 “회원”의 문의하기에 대한 답변을 입력 및 등록할 수 있는 전문자격 조건을 갖춘자를 의미하며, 손해사정사, 설계사 등이 있습니다.
-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일반회원과 전문가회원은 구분하여 아이디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Password)”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계정”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메일 주소 및
아이디·패스워드 기반으로 생성된 로그인 계정을 의미합니다.
- “무료 서비스”란 “회원”이 웹 또는 “APP”내에서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전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유료 서비스”란 “회원”이 웹 및 “앱”내에서 “회사”에 일정금원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제휴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제 3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보험증권 “이란 “회원”의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명, 보험기간, 담보별 금액,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등의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보험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 “의료비내역”이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의료비내역을 의미합니다.
- “놓친 보험금 결과”란 “회원”이 제공한 국세청 “의료비내역”과 “보험증권” 정보를 매칭하여 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과 청구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APP”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용의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