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담금 체계와 기부채납 관행을 통합한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제도 구축
환수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간주취득세와 재건축부담금 등 일부 사문화된 조항을 실효성 있게 재구성
용도변경, 공공투자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 강화
원인자 부담 성격의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