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개정일 November 27, 2024
제 1조 (명칭) 본 회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교육대학원생의 복리를 증진하고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설치) 본 회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내에 둔다.
제 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5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회원 모두는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본 회의 사업계획, 재정, 그 밖의 운영전반에 관해 알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본 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대하여 적극 참여해야한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한다.
제 6조 (구성)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 및 집행부를 둔다.
(단, 본 회칙에 의한 구성 이외의 신규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교육대학원 대의원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지위 및 구성)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8조 (명칭) 이 회는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라 칭한다.
제 9조 (의장)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의 의장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된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집행부에서 선출된 자가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집행부 모두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장이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제 10조 (업무 및 권한)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회원 전체의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의결.
총학생회장 및 집행부에 관한 탄핵을 의결.
진행 사업의 보고.
예산, 결산의 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1조 (소집)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대의원회 과반수이상의 요구,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회의 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2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회원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제10조 2항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된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 13조 (발언권)
제 14조 (구성)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부, 전공대표로 구성하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집행부에서 선출된 자가 대의원회를 진행한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부 모두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대의원회를 진행한다.
대의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전공대표 중 1인을 학생회비 운영에 관한 ‘감사’로 임명 한다.
제 15조 (소집)
정기 대의원회는 매학기 시작 20일 이후, 종료 20일 이전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공대표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대의원회 구성원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의원회 소집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불참시 대리인 참석, 위임장 제출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