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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통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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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 통관 시 인증필요 품목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예:전기제품은 KC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와 제품 모두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
  2. 주방용품, 식기류, 입에 닿는 물건은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3. 품명과 HS코드를 잘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입된 품명이나 HS코드는 세관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어 품명을 확인 할 때 신고한 품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전기/유아-아동 용품/식품/생활화학 용품 등은 관련인증이 필요하니 사업자통관 시 인증요건 확인 바랍니다.
  6. LCL부피사업자 = 모두 인천세관으로 통관진행됩니다.

인천에 비해 사업자 통관 까다롭게 심사하니 사업자건은 인천으로 진행 추천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사업자통관 원산지표시

1) 원산지 작업 원칙 상 제품 본체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기 방법 : 스티커,잉크,봉제,택작업)

  1. 제품 재질에 따라 표시 방법이 결정됩니다.

3) 의류나 천 같은 경우 원칙 상 봉제 작업 필요합니다. 비용이 스티커보다 많이 나와서 스티커 작업으로 요청하실 경우 세관에 적발 시 보수(원산지 표시 재작업) 비용 세관측에서 책정한 대로 발생됩니다.보수작업(재작업) 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 되고 비용 청구는 실비입니다. 리스크 감안하고 봉제가 아닌 스티커로 진행 원하실 경우 주문서 작성 시 미리 말씀해주세요.

  1. 원산지 작업 이미 진행된 경우 취소 불가 합니다.

  2. 스티커100원, 불명잉크100원, 봉제300원 / 개당

  3. 원산지 작업 시 오류입고로 전환 되는 경우 : 주문문의로 관련내용 전달드리니 내용 확인 후 회신 주셔야 합니다(예시 : 원산지 표시 작업 수량 확인 필요한 경우 / 원산지 표시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회신을 받고 작업 진행되는 거라 빠른 출고 위해선 빠른 소통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임의로 작업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작업 가능하나 일부 품목 혹은 포장상태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 관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