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aside>
가격취하되면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취하 시 간이통관으로 진행되어 간이통관 비용 3300원이 발생됩니다.
ex 1: 한국 쇼핑몰 판매금액 미화 300달러지만 중국 구매가인 미화50달러로 세관 신고 => 세관 적발 시 가격취하, 간이통관
ex 2: 한국 쇼핑몰 판매금액 미화100달러 동일 100달러로 세관 신고 => 세관 적발 시 소명자료 제출, 간이통관 변경
세관에 신고되는 가격을 너무 높게 입력하시면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건에서 관부가세가 나옵니다**.**
ex 1: 한국 쇼핑몰 판매금액 100달러인데 신고금액 1000달러 => 1000달러에 해당하는 관부가세가 나옵니다.
ex 2: 한국 쇼핑몰 판매금액 1000달러 제품의 부속품을 재발송하는 데 신고금액을 본제품과 동일하게 신고할 경우 => 1000달러에 해당하는 관부가세가 나옵니다.
신고금액이 높게 나오면 관부가세가 나올 수 있으니 특히 부속품을 보낼 때는 입력하시는 가격을 확인 바랍니다.
통관 중 신고자료 수정(수량,수취인명,가격) 요청할 경우 변경 작업에 수수료 발생됩니다. (기본수수료)
통관 중 신고자료가 수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