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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 미통관 건 창고료 및 폐기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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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항 후 30일이 초과되는 건은 장기 미통관으로 분류되어 미통관 30일 경과 후 통관 진행 시 창고료가 발생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30일 이하 통관 시 창고료 청구하지 않습니다. 30일 이하는 KCN에서 발생되는 창고료를 지금까지 계속 대납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창고료는 추가비용 혹은 예치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미통관 건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관 진행되도록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 폐기비용

1)입항 후 30일 이내 폐기 : 폐기비용 1KG 당 550원

2)입항 후 30일 초과 폐기 : 폐기비용 1KG 당 550원 + 창고료 일 수 계산

*분할폐기 = 실비 추가

30KG 미만 : 500원 / 1일

30KG 이상 : 1000원 / 1일

통관

1)입항 후 30일 이내 통관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