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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통관 시 창고료 청구하지 않습니다. 30일 이하는 KCN에서 발생되는 창고료를 지금까지 계속 대납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창고료는 추가비용 혹은 예치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1)입항 후 30일 이내 폐기 : 폐기비용 1KG 당 550원
2)입항 후 30일 초과 폐기 : 폐기비용 1KG 당 550원 + 창고료 일 수 계산
*분할폐기 = 실비 추가
30KG 미만 : 500원 / 1일
30KG 이상 : 1000원 / 1일
1)입항 후 30일 이내 통관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