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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이통관/합산과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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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전자제품은 다 간이통관으로 진행되었으나 22년 11/23일 이후부터 전파법 제품 및 블루투스 혹은 WIFI가 포함 된 전자제품만 간이통관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외 다른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통관하실 제품이 전파, 블루투스, WIFI 포함 전자제품인지 확인 하시고, 간이-목록 통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이 간이로 체크된 건 따로 안내드리지 않으며, 간이가 목록으로 체크된 건 역시 따로 안내드리지 않는 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세관 판단하에 간이통관으로 변경되실 수도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블루투스, WIFI 제품인데 목록으로 통관하시면 세관에서 적발되실 수도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모델의 전자제품 2개 이상 보내시면 KC인증요건에 해당 될 수 있고 인증 받지 않은 건은 1건 제외 나머지 폐기 되실 수 있습니다.

폐기시엔 폐기 처리과정과 폐기 비용이 추가됩니다.

배대지 도착 후 현장에서 전자제품 수량 많으면 사전에 오류입고로 잡아드릴 수 있으나 현장 확인 안 되고 출고 될 수도 있습니다.

세관에서 적발 시 안내대로 폐기 처리되실 수 있으니 전자제품은 많은 수량 보내실 경우 리스크 감안하셔야 하는 점 안내 드립니다.

💥합산과세

수취인이 A쇼핑몰과 B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입항일이 같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