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시 인증필요품목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예:전기제품은 KC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와 제품 모두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
주방용품, 식기류, 입에 닿는 물건은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품명과 HS코드를 잘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입된 품명이나 HS코드는 세관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어 품명을 확인 할 때 신고한 품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유아-아동 용품/식품/생활화학 용품 등은 관련인증이 필요하니 사업자통관 시 인증요건 확인 바랍니다.
LCL부피사업자 = 모두 인천세관으로 통관진행됩니다.
인천에 비해 사업자 통관 까다롭게 심사하니 사업자건은 인천으로 진행 추천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원산지 작업 원칙 상 제품 본체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기 방법 : 스티커,잉크,봉제,택작업)
3) 의류나 천 같은 경우 원칙 상 봉제 작업 필요합니다. 비용이 스티커보다 많이 나와서 스티커 작업으로 요청하실 경우 세관에 적발 시 보수(원산지 표시 재작업) 비용 세관측에서 책정한 대로 발생됩니다.
보수작업(재작업) 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 되고 비용 청구는 실비입니다. 리스크 감안하고 봉제가 아닌 스티커로 진행 원하실 경우 주문서 작성 시 미리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