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의 신청 안내
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교는 격월 1회(짝수 월) 정규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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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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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신청방법
심의 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접수 후, 위원회 간사가 행정검토 의견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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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s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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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숙지사항(필독)
- 모든 연구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은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 서류제출 마감시점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 차수 심의과제로 접수됨
- 연구개시는 위원회 승인 이후 가능하며, 심의접수 후 승인까지 약 1개월 소요되므로 심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시 예정일을 정해야 함
- 본교 소속 교원이 교외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정규심의 일정 이외에 급행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료가 발생함
-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는 예시문구를 참고하여 법적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 실제 연구에 사용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 상 문제가 없다면 양식 변경 가능
- 동의능력이 불완전한 사람(만18세 미만 미성년자 포함)을 연구대상자로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필요
-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서면동의 면제 신청하려는 경우 위원회로 이메일 문의요망
- [연구계획서]와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 후 제출해야 함
- 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