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의 신청 안내

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교는 격월 1회(짝수 월) 정규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심의 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접수 후, 위원회 간사가 행정검토 의견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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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s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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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숙지사항(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