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생명윤리법 제15조 제2항 - 인간대상 연구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인간대상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인간대상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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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저를 포함하는 연구는 대상에서 제외)
- 1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
- 2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측정 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 4화장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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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을 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불특정다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단,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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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연구로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생명윤리법 제36조제2항 - 인체유래물 연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체유래물연구의 위원회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다.
-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 1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2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3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4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다만, 이 경우 연구자 또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사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심의면제 신청서-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대상]를 다운로드 하여 해당 파일 10p의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심의 면제 확인까지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심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시어 연구시작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