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5. 6. 6. 이음코리아넷 이사회 규정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이음코리아넷(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종합건설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운영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건축사업 컨설팅, 건축설계 및 시공, 건설시공감리, 토지개발 전략컨설팅, 공간리모델링 컨설팅, 건설전문인 아웃소싱 및 건설인 네트워킹 플랫폼 워커벅스 운영 서비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지원서비스"란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완공,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하는 통합적 기술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2. "워커벅스 플랫폼"이란 건설 전문인력의 아웃소싱 및 네트워킹을 통한 유연한 인력공급 및 프로젝트 매칭 시스템을 말한다.
  3. "건축사업 컨설팅"이란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 타당성 검토,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간리모델링 컨설팅"이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개축, 리노베이션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말한다.
  5. "발주처"란 회사의 서비스를 의뢰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회사의 서비스 제공은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전문성 확보: 각 분야별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품질보증: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결과물 제공
  3. 일정준수: 계약상 약정된 일정의 엄격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