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5. 6. 6. 이음코리아넷 이사회 규정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이음코리아넷(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종합건설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운영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건축사업 컨설팅, 건축설계 및 시공, 건설시공감리, 토지개발 전략컨설팅, 공간리모델링 컨설팅, 건설전문인 아웃소싱 및 건설인 네트워킹 플랫폼 워커벅스 운영 서비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종합건설지원서비스"란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완공,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하는 통합적 기술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워커벅스 플랫폼"이란 건설 전문인력의 아웃소싱 및 네트워킹을 통한 유연한 인력공급 및 프로젝트 매칭 시스템을 말한다.
- "건축사업 컨설팅"이란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 타당성 검토,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말한다.
- "공간리모델링 컨설팅"이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개축, 리노베이션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말한다.
- "발주처"란 회사의 서비스를 의뢰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회사의 서비스 제공은 다음 원칙에 따른다.
- 전문성 확보: 각 분야별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 품질보증: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결과물 제공
- 일정준수: 계약상 약정된 일정의 엄격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