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신고서.hwp
공통사항
-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산재보험
-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