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예산 기조
- 상근 활동비 기준 정립
- 기존 1명 상근 체계에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던 것을 다소 유연하게 재편.
- 2월부터 주4일 기준으로 2021년 법정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148만원 지급하고, 4대보험 지원(두루누리). 주2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활동가는 활동비로 74만원 지급. 3월부터 함께 하는 주1일 돋움활동가는 37만원씩 지급.
- 이렇게 했을 때 2021년 활동비로 총 33,580,000원 지출이 예상됨. 단, 도중에 활동가가 충원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여유분을 책정함.
- 계간지/주간지 및 도서 구매 예산 신규 책정.
계정과목
수입 : 회비, 특별후원비, 팜플렛매출, 금융이자
지출 : 활동비, 교통운송비, 시설관리비, 임차료, 홍보비, 사업비(월례포럼, 팜플렛, 각종모임), 사무용품비, 이자비용, 각종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