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주최하는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 티켓(공연일 : 2019. 7. 27. ~ 2019. 7. 28., 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함)을 구매하였는데, 2019. 7. 26. 이 사건 27일 공연에 출연 예정이던 아티스트 ‘H.E.R’의 출연이 취소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공연 티켓 구매계약 해제 시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할 것을 공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28일 공연 역시 우천으로 인하여 아티스트 4개 팀의 출연이 취소되고 일부 공연이 단축됨에 따라 28일권 및 양일권(27일, 28일) 티켓 구매 신청인들에게 각각 티켓 구매대금의 80%, 40%를 환급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나. 신청인 76명은 피신청인에게 티켓 구매대금의 신속한 환급과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2019. 9. 3. 우리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2019. 11. 18.「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고,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 11. 25.부터 2019. 12. 12.까지 추가 참가 신청을 받아 216명이 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들 신청인들은 27일 출연 예정이던 아티스트 ‘H.E.R’의 공연이 취소되어 피신청인이 공지한 대로 계약 해제를 하였는데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27일 공연은 아티스트 ‘Joji’의 공연 시작 시간이 16:20에서 16:35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28일 공연은 우천으로 인하여 4개 팀의 아티스트(Dj Light, Beenzino, Daniel Caesor, Anne-Maire) 출연이 취소되고 일부 공연(Sabrina Claudio, Amine)이 단축되어 총 545분으로 예정 되었던 공연 시간이 255분에 불과하였으므로, 티켓 구매대금 전액 환급과 10% 배상,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지불한 교통비, 숙박비, 피신청인이 폭우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아 손상된 의류비 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상황 대처에 미흡하였던 점을 인정하여 28일권 및 양일권 티켓 구매 신청인들에게 각각 티켓 구매대금의 80%, 40%를 환급할 것을 공지하였으며, 환급절차에 시일이 걸려 공지한 환급을 받는 대신 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도 제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추가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인정 근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메일, 문자 공지사항, 다툼 없는 사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27일 공연에 출연 예정이었던 아티스트 ‘H.E.R’의 출연이 취소 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연 티켓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신청인들에게 티켓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할 것을 공지하고 다른 가수로 공연을 대체하였으며, 16:20에 공연 예정이었던 아티스트(Joji)의 공연시작 시간이 16:35로 변경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사전에 공연 당일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였고 한 팀의 공연이 15분 단축된 것은 전체 10개 팀이 총 530분 공연 예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공연의 특성상 신청인들이 예상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8일 공연의 경우, 10개 팀의 아티스트가 총 545분 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4개 팀의 아티스트 공연(총 공연 예정 시간 : 265분)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2개 팀의 아티스트 공연도 각각 10분, 15분 단축되었다는 사실은 증빙이 어려워 이 사건 28일 공연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정 공연시간의 1/2(273분) 이하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28일권 및 양일권 티켓 구매 신청인들에게 각각 티켓 구매대금의 80%, 40%를 환급하기로 한 것은 신청인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적절한 범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대로 환급을 이행하도록 결정하고, 이 사건 27일 공연을 관람하였거나 분쟁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으로 부터 환급 사실이 확인된 별지 2의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20. 3. 30.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신청인들에게 같은 목록에 기재된 금액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각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며, 피신청인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신청인들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